법인소개
나눔활동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문화복지공동체
주민들과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문화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누며,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1.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2.
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복지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지관 운영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및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지역아동센터(아동청소년센터) 운영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및 노인복지법 제27조2 제2항에 의한 노인복지사업(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및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8.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